백대용 변호사| 정당 현수막 설치는 불편함과 안전 문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정당 활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에 기반한 권리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은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불편함과 미관의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 현수막의 무제한적인 설치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은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알 수 없으며, 헌법 소원 제기 후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언제까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환경권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한 백대용 변호사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한적인 규제나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부 매체나 플랫폼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효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정당들이 자정 작업을 하여 깨끗한 정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